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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장기 체류 시 꼭 필요한 90일 신고(TM.47) 방법

by chiangmai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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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국 90일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태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따로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양국 간에 비자 협정으로 인해 도착 시 90일 비자가 기본으로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태국 치앙마이 이민국

 

그럼, 90일 넘게 태국에 체류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간단한건 비자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외에 출국했다가 다시 태국에 입국하는 방법입니다.

 

90일 신고는 체류한지 9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앞으로 14일, 뒤로 7일 까지 벌금없이 신고가 가능 합니다. 때문에 미리 신청도 가능하고, 며칠 늦었다고 해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90일이 지나고 7일마저 지난다면, 그때부터는 벌금이 발생 하게 됩니다.

 

적합한 태국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도 매 90일마다 나는 여기에 살고 있소!라고 증명하는 90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루 500밧, 최대 2천 밧의 벌금을 내야 하며 체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 방문 90일 신고 방법

 

태국에서 90일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TM.47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거나, 이민국에 방문하여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태국 어디에서나 해당 지역 이민국을 방문하면 되며, 저의 경우 치앙마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치앙마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90일신고 서류 (TM.47)

 

위의 그림처럼, 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당 빈칸을 채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영어를 사용하시면 되며, 대문자로 작성해 주시고, 파란색 볼펜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태국은 한국과 달리 증명사진도 파란색 바탕이고, 거의 모든 공문서 작성에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TM.47 신고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시면 되며,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여권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TM47(90일신고)양식.pdf
0.36MB

 

 

90일 신고 방문신고는 두 군데 에서 가능하며, 첫 번째는 공항 옆 이민국이고, 두 번째는 센탄 페스티 2층에 있는 이민국 사무실에서도 90일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방문하기를 원하시면 공항 옆 이민국을 추천드립니다. 드라이브 쓰루와 워크 쓰루가 있어서 따로 번호표 뽑고 기다릴 필요 없이 거의 1분- 10분 이내에 90일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센탄 페스티벌 이민국 입구

 

물론 이를 위해서는 위의 TM.47 서류를 미리 다운로드하여서 작성을 해서 가셔야겠지요.

 

센탄 페스티벌 2층 이민국 사무실의 경우는, 대기자가 많고, 드라이브나 워크 쓰루 창구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태국 90일 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검색을 해보니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구글에서 첫 번째 글이 보통 가장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첫번째 글을 클릭해보세요.

 

아래의 사진을 클릭하시거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captin.co.kr/72

 

태국 90일 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Online 90Day Report TM.47)

태국에 비자를 소지하고 장기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90일마다 태국 이민국에 TM.47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최대 2천바트 까지 벌금이 부과 됩니다. 90일 신고는 이민국에 방문해도

captin.co.kr

 

태국 90일 신고 온라인신청 방법은 위의 글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위의 글을 보고 인터넷신청을 해서 3번 연속 성공을 하였습니다.

 

가끔 90일 온라인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는 보통 비자 갱신이 3달이 남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민국에 방문하여 90일 신청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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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국 거주시 꼭 필요한 90일 신고 방법에 대해 두가지 방법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먼저 90일신고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고, 거절될 경우에만 직접 방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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